이달희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12.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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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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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달희 의원]

법안 통과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그동안 최장 21세에 이르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종사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 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은 25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지만,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1세에 퇴소해야 하는 불일치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져 자격 기준 적합 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2024년 11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9월 24일 성평등가족위원회를, 2025년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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