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순찰차 납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입력 2025.05.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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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교체에 491억 원을 썼다. 그런데 959대 중 343대(225억 원 상당)가 납기일을 넘겨 아직도 납품되지 않았다. 완성검사도 계속 통과하지 못했고 특허 침해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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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업체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혹 해소 없이는 신규 발주는 안 되며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격된 차량을 적격 처리하고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 은폐이며 국회 예산 감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순찰차 도입 예산 승인은 없으며 치안산업진흥법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품이 계속 늦어졌는데도 경찰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225억 원 계약금을 전액 선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계약법은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적 의무인데 경찰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청 장비운영과는 자료 제출 요구에 "납품 후 조치 예정"이라고만 답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는 특정 업체의 납품 기한을 무제한 연장해주는 것이며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법적 의무 방기이며 감사, 직권남용, 배임 혐의까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납품에 참여한 A사와 B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 업체는 최근 10여 년간 경찰청 대형 계약을 반복 수주했다. 이는 담합이나 내정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 이는 유착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적됐다. 

 

경찰청은 통상과 달리 225억 원 계약 대금을 전액 선금 지급했다. 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국가계약법 원칙을 어긴 것이다. 유사 사례로 지난해에도 계약 없이 순찰차를 선제 제작하게 하고 특정 업체에 위탁해 유착 의혹이 나왔다. 국회 지적으로 철회했지만 책임 추궁은 없었다. 

 

기존 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청은 올해 같은 방식으로 신규 순찰차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복 예산 집행 소지가 있고 특정 업체에 추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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