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인사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기사입력 2019.01.25 23:5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회사무처.jpg

[정치닷컴=이서원]


1월 25일(금) 저녁 KBS 보도에서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임용하면서 과거 징계사실이 있는 특정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논란도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국회사무처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1월 21일자로 연수원 교수로 보임된 직원은 2017년 10월 징계처분이 종료되었고, 그 후 외부에 파견되었다가 복귀하여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 시 정상적인 전보인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연수원 교수 직위는 국회사무처 내의 국장급 보직 중 주요 보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관련 규정에서 교수, 강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나 외부 전문가를 신규채용할 때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사무처의 연수원 교수에 대한 전보인사 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사무처 직원이 전보형식으로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민간이나 외부 전문가에 못지않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