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등 역사문제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

기사입력 2019.09.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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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외교부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한국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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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헌 의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8월 2일 백색국가 배제결정에 이어 8월 28일부터 실제로 배제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수출규제의 근거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유로 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선, “협정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비로소 이뤄지고 그 내용 역시 서로가 동의하고 인정한 부분만 담기는 것인데, 만약 협정 내용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등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들어있다고 해석한다면, 그 당시 일본이 스스로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면서,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1965년 한·일협정은 ‘냉전’ 구도 속에서 한일 간 경제협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강했고, 과거사 및 역사 청산 같은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의 불법성 인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구권협정을 끝낸 후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과 독립축하의 의미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자국(일본) 의회에 보고했다”며, “그 당시 불법성 인정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법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내용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아베 일본총리가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한반도 침탈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우리 선조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면서, “일본은 줄곧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면서도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모습은 항상 외면해 왔다”며, “독일의 주요 인사들은 해외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대전 관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피해국에 오히려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과 너무나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일본총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며,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acker) 전 독일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 눈 감는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는 말을 인용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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