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기사입력 2020.08.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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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전자발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영 의원 미통 비례.jpg

 [사진=이영 의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 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2017년 6,289건, 2018년 6,337건, 2019년 6,250건 등 20대 국회에서만 총 18,87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대면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대 국회 최초로 ‘언택트 입법’을 시행했다.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를 활용했고, 종이에 찍는 인장 대신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출 역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방식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국회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 법안발의, 웹 세미나, 비대면 회의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전자 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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