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기사입력 2020.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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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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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 20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걷히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의 귀속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90%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비율은 고작 10%에 그쳤다.


부담금의 주요 부과목적은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발생시키거나 대기오염, 소음공해 같은 지역사회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부과되는데, 사실상 부담금 전액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본래 부과 취지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분권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최근 5년간 부담금의 귀속 주체를 보면 90% 가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고 지방정부에는 부담금의 10%만 돌아가 되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중에서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담금들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을 월등히 높이거나 보장해주는 등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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