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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 고용증가율은 대기업 1.6%, 중소기업 0.1%과 비교해 5.2%를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심이다. 중견기업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위치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게만 ‘코스닥 상장기업’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코스닥 상장비율이 8.6%에 불과해 대부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문간, 기업군간 형평성을 고려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삭제하고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험상 중견기업의 일자리 기여가 크다”며, “개정안 통과로 중견기업의 인적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기업 성장사다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중소-중견-대기업 상생구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