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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4월 25일 18시 무렵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한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18:50 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하였음.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서,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일각에서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비교>
구 분
경호권
회의의 질서유지권
근거조문
국회법 제143조
국회법 제10조, 제49조, 제145조
행사 주체
국회의장만 행사
국회의장: 본회의
위원장 : 위원회
행사 요건
회기 중
국회의 질서유지목적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법 등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행사 범위
국회 경내, 국회 건물
회의장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경호권을 행사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조차 없음.
참고로, 국회의 대표적인 질서유지 제도로는 ‘의장의 경호권’과 ‘의장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들 수 있는데, 경호권은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회 내 모든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반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되고 위원장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