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은행법 낡은 규제 발목] 한국인터넷전문은행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

기사입력 2019.07.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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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를 한국금융ICT융합학와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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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석 의원]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은행법에서 가져온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KT와 다음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위반 사실이 없어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자 했지만, 여당의 반대와 정부 측 비협조로 관철되지 않았다”며,“제3인터넷은행 출범의 좌초와 흥행 실패는 이미 지난해 가을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의 불공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국은 지난 5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발됐지만, 같은 달 홍콩에서는 8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 인가해 모바일금융시대를 이끌고 있다”며, “여전히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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