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 사각지대 놓인 입학사정관 관리·감독 - 교육부 안일함 국민불신 키웠다

기사입력 2019.10.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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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과외 또는 교습을 했을 경우 대학이 업무배제를 했는지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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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진 의원] 

그동안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업무배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 관리에 불충분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입학사정관 업무배제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34의2에서 신설된 3항과 4항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교육부의 소홀한 입학사정관의 관리·감독하에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둘지 논란이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4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설립이나 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의무를 입학사정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관리․감독은 교육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스스로가 소관 법령인 고등교육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가 관리·감독 주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사정관 취업제한의 의무를 입학사정관과 대학에 떠넘기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서 2천 3백억 원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 출신의 대입컨설팅이 성행하는 가운데 국민세금으로 ‘신종’사교육시장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대학에게 학종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줄여나가돼 교육연수나 초과근무수당에 한해 지원하도록 해당사업에 대한 전면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부의 안일한 대입제도 관리가 작금의 학생부종합전형 논란을 키웠다”며 “교육부가 최소한 소관법령에 명시된 내용만이라도 직접 챙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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