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록금 경감 효과 있을 것 기대 “61.9%”

기사입력 2019.1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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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7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 가계의 주요 지출 분야인 대학 등록금 부담의 체감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등록금 액수와 별개로 등록금 책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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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원식 의원]

먼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입학금 폐지 등의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가 “효과 있다”고 답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90.1%)께서 “대학 등록금이 부담 된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등록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법도 매우 합리적이야 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이 매 학기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 한 이른바 <학기별 등록금제>에 대해 51.5%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찬성 23.1%, 모름 25.4%)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한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필요성에 72%가 공감했으며, 제도 도입 시 실제로 등록금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응답도 61.9%에 이르렀다. 


우 의원실에서 7개 국립대학의 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본 결과, 구간 조정 여부에 따라 재학생의 7.8%에서 14.3%까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 대입하면 매 학기 약 20만 8천여 명에서 38만 1천여 명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사운영 선택폭이 대단히 넓어질 수 있어 현행 <학기별 등록금제> 하에서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은 ‘다니거나 못 다니거나’의 선택뿐이나,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여건에 맞게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도 있고, 경감된 등록금만큼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3학점만 신청하고도 350만원을 내야하는 A학생을 가정할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58만3천원(1/6)이 됨. 이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7구간까지 학기당 최대 26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학생이 소득분위 7구간 이하일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재정절감과 예산책정 상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의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이 절감되는 만큼, 기존에 휴학을 선택해야 했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적으로 대학의 재정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으로 절감한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은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우 의원은“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하는 현행 등록금 책정 방식 역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책정방식이며,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법 개정이 아닌 교육부 자체 시행규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란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신청 시에는 3분의 1’을 납부하는 식의 등록금 책정 제도.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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