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불법 도박 성행 현실속 - 중독 예방•치유 역량 오히려 축소

기사입력 2020.09.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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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10조에서 5조 규모로 축소됐고,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 200억에서 약 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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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오경 의원]

매년 9월 17일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되고, 사업자가 사회에 환원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줄자 사감위 스스로 예방•치유 역량을 축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풍선효과처럼 합법 사행산업의 위축이 불법 도박의 성행으로 이어져 2020년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81조대로 추정되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10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또한 불법 도박의 종류 역시 온라인카지노, 웹보드게임, 온라인소싸움, 온라인스포츠도박 등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 도박문제 관리의 골든타임에 오히려 의료진을 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에 더해 작년 4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금년 전면 시행되면서 군인들의 불법 도박 징계 사례 역시 폭증했음이 확인되어,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까지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국내 7개 합법 사행산업은 베팅 방식, 출입대상 등 내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와 공존하고, 공헌기금의 출연 등 나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반면, 불법 도박 시장의 경우 사감위의 감리 역량을 벗어나면 통제 방법이 없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로 합법 산업 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치유 전문기관인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뺀 격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사감위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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