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520필지 중 2,518필지 국유화 - 은닉재산 132필지, 10.9억원 환수

기사입력 2020.09.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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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된 토지 3,520필지 중 2,518필지를 국유화했고, 은닉재산 132필지(11.8만m2, 10.9억원)를 환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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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동민 의원]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담당해왔지만 답보상태에 머물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확정한 ‘귀속재산 국유화 진행 현황’(2020년 8월)을 살펴보면, 전체 3,520필지 중 2,518필지가 환수됐고, 나머지 조사대상 689건 중 국유화제외대상(328필지)을 제외한 361필지는 현재 국유화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2월부터 전수조사(10,425필지) 후 소송을 통해 국유화를 추진 중에 있고, 은닉의심재산으로 분류한 총 490필지 중 205필지를 환수 소송해 132필지를 국유화했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 등록돼있어 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으로,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왔다.

 

조달청은 올해 조사결과 적법사유재산 165필지를 제외한 남은 120필지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및 소송대상 재산 선별을 통해 환수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소송 및 자진반환 현황’을 분석해보면, 조달청은 올해 8월까지 총 151건의 소송에서 85건(111필지, 104,862m2, 9억1천3백만원)을 승소했고, 31건(44필지, 218,108m2, 39억9천2백만원)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승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 국유화 소송을 진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주로 한자 등 일본인 명의 불일치·해방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권리추정력을 공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부족·자주점유취득시효 20년과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의 경과·해당 토지매매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며, 이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기 의원은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환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환수 업무의 특성상 정부 부처와 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신속추진을 위해 범정부 통합기구와 부처간 TF 등의 설립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조달청이 일제 잔재청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국가자산 확보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차질 없이 국유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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