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남발] 써먹을 곳 없는 자격증 남발도 문제지만, 운영 자체도 허술해 제도 전반의 재정비 시급

기사입력 2020.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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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매년 2,000여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법에 정해진 의무배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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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훈 의원]

문화예술교육사’가 매년 2천여 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으며,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 관련 국·공립 교육시설에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배치 대상기관 2,082개 중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은 157개 기관으로, 단 7.5%에 불과했다.

미배치 기관 대부분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앞으로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행법상 문화예술교육사 미배치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증 발급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매년 2,000여명이 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어 2020년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20,475명에 이른다. 써먹을 곳 없는 자격증 남발도 문제지만, 운영 자체도 허술해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2급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경력과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경력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도 없고,1급 교육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교육기관도 지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격증 운영기관에서 제도적으로 1급 자격을 부여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경력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행 8년째에 이르러서야 승급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은 과연 정부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 의원은 “시간과 돈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의무 배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하루빨리 경력산정 방법 마련과 승급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허술한 운영 상태를 바로잡아 문화예술교육사 2만명 시대에 걸맞은 자격증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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