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기사입력 2020.10.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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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 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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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정 의원]

또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 군, 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불공정‧불합리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에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교에서 해당 대학의 소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10%가 넘게 나왔다. 특히 전북대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출신자의 비율이 33.3%에 달하며 지역인재전형 다른 지역출신자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한 다른 지역출신자의 구체적 출신 지역을 들여다보면, 최근 3년간 다른 지역 출신 최종등록자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그중 16명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었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의 일종으로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과 강남 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것은 전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결과이다.

 

사실 지역인재전형에 다른 지역출신자가 합격하는 것은 명시된 규정만을 형식적으로 따져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원 내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졸업 여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의 소재지만을 자격요건으로 느슨하게 규정하는 지역인재전형의 맹점을 이용하여 일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등을 졸업(졸업 예정)한 수도권 등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해온 것이다.


해당 지역 출신의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활동 의사 수 등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일부 의사 충분지역에서만 합격자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며 극심한 시, 군, 구간 불균형을 보임도 드러났다.

앞서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기초지자체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자료를 기준으로 각 대학 소관 지역 내 기초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활동 의사 수가 많은 상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충분지역’, 하위 50% 지역을 ‘상대적 의사 부족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최근 3년간 국립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재가공한 결과, 8개 대학 모두에서 의사 충분지역에 인구 대비 훨씬 많은 합격자가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부산대에서 의사 충분지역에의 인구수 대비 쏠림 정도가 30.2%p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대가 29.3%p로 그 뒤를 이었다.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2개뿐인 제주대를 제외하고 전부 10%p 이상의 인구수 대비 쏠림을 보였다. 특히 2019학년도 경북대와 2020학년도 전북대에서는 의사부족지역 출신의 최종등록자가 0명이었다.  전국 합계 분포에서도 쏠림 정도가 무려 21.9%p로 나타나며 의대생의 의사 충분지역 쏠림 문제는 모든 지역 공동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의사 부족지역 중 최근 3년간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도 권역 자체가 작은 전북대와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반이었다. 특히 경북대에서는 의사 부족지역 1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전남대에서도 의사 부족지역 21개 지자체 중 17개의 지자체에서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사 충분지역으로의 인구 대비 일방적 쏠림은 향후 지역 간 활동 의사 수 및 의료여건의 격차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특별전형으로써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는 취지이다. 특히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소외지역 의무 복무가 당장 어렵다면 일단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에서부터 지역 ‘균형’ 선발적 성격을 강화하여 소외지역 출신 의료인재가 적극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커져만 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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