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 13조 9천억원 - 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

기사입력 2020.10.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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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181건이며, 이에 대한 적발금액은 14조 9,42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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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동민 의원]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외환 사범과 적발금액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어 관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외환사범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전체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94%(2,056건), 적발금액의 93%(13조 9,132억원)를 차지한다.

 

외화 불법휴대반출입에 대해 가장 많은 건수가 외환사범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외화밀반출에 해당하는 적발 건수와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외화밀반출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3~4배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발금액은 1,149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화 불법 휴대반출입 적발금액의 93.6%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위반 시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더욱이 외화 밀반출시도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이 적발돼, 총책 10명이 구속기소, 공범 48명은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로 처분됐다. 또한,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된 바 있다.

 

기 의원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밀수출입단속은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허점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은행 직원, 면세점 직원까지 연루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어 관세청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외환사범의 적발 건수와 금액이 미미할 때 관세 당국이 기존에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항·항만공사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청이 더욱 힘써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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