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일반조정에서 병원 거부하면 - 의료중재원에서도 강제 조정 불가능

기사입력 2020.10.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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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었다. 이 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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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 6만3,938건이었다. 그중 3.6%인 2,302건만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 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262건에 그쳤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상담한 건수와 비교하면 겨우 2.0%에 불과하다. 사망, 중증장애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522건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도 39,793건에서 63,938건으로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각하’란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을 진행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에 상담을 하고 조정신청을 한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거부해버리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강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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