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직사살수] 인권위 학생 대상 직사살수 인권침해 결정

기사입력 2020.10.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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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2017년 3월 11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해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로 머리나 상체를 조준하여 직사살수하거나 학생을 목을 붙듦으로써 고통을 가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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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인숙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학교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해산행위는 학생들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학교 구성원이 서울대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학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이 153일간 행정관을 점거하면서 행정 마비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자발적 점거해제를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했다. 또한 3월 11일 일부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고 교직원들은 분말을 제거하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했다고 학교 측은 진술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신체를 조준하여 직접 살수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표진정인 이시헌은 “진정서를 제출한 지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점은 아쉽지만, 인권위에서 교직원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물대포 살수를 ‘인권침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며 “인권침해의 총책임자와 물대포 살수를 지시한 교직원을 징계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살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강력히 주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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