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기사입력 2020.1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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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과 공동으로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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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창현 의원]

정교모 석희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집권세력의 헌법파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수준에서 침해하기 시작했다”며 1993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국토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례하여 경작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가계를 옥죄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3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상속제 문제’의 발제를 맡은 황승연 교수(경희대학교)는 “높은 상속세는 우수한 토종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 권오현 변호사는 “상속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업규제 3법’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는 “공정거래법은 결국 기업을 힘들게 해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고했고 토론자 유정화 변호사는 “재벌구조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분석이 전제되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부동산 문제’의 발제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국토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입맛대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라며 “시가와 무관한 과세표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준 교수(강남대학교)는 “부동산 고율과세로 인한 탈출구가 없을 시 동맥경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선심으로 포장된 현 정부의 정책들은 국가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며“이번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경제를 되살리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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