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기사입력 2021.03.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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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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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성곤 의원]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정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 3년간 3,185ha 농지에 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위 의원은 "농촌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렵다"며 "농촌지역에서는 그 주인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농업과 전기판매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100KW 전기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농업농촌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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