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5.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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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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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삶의 현장과 맞닿은 곳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처리담당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건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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