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투기]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 추진

기사입력 2021.05.03 14:0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정훈 의원 더불어 전남나주화순.jpg

[사진=신정훈 의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공공연히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기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 또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며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시설임에도 부적합업종이 불법입주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센터들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