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특허법 넘어 상표법과 디자인법도 증거수집제도 - 강력하게 보호한다

기사입력 2021.06.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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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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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침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했으며,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 강화 제도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모든 영역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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