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긴급복지 지원 -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1.07.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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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고영인 의원 더불어 경기안산단원갑.jpg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고 집단면역 형성이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여서 긴급복지 지원을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위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 위기사유 등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고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데도, 국민을 살리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지원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12월 30월까지 적용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예산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강력한 조치이나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 기간에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코로나 잠시 멈춤을 실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행동지침을 명확히 전달하여 짧은 기간에 코로나19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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