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의계약] 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약 14억 원 수의계약 구매

기사입력 2021.10.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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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 작년 10월 이후로 체결된 마스크 수의계약 사례들 중 12건, 금액으로는 14억 원가량의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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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범수 의원] 

지방계약법상 마스크 수의계약의 조건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과 더불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즉, 입찰에 부칠 만큼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니고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행정안전부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작년 상반기에는 긴급성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상황과 매우 거리가 멀었다. 2020년 9월경에는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9월 중순 무렵부터는 마스크 공장 줄폐업 기사가 보도되는 등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마스크 수의계약을 계속하였다. 예를 들어, ‘긴급성’을 이유로 마스크 구매를 해 놓고 배포 기간은 1년이나 걸린 지자체도 있었다. 충북 괴산군과 경남 고성군의 경우 2020년 말 경 각각 1억 6천만 원과 9천만 원치의 마스크를 구매하였으나, 정작 마스크 배포는 각각 2021년 9월과 12월 경까지 약 1년 정도 걸렸다.


또한, 구매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배포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경남 고성군의 또 다른 사례로, 2020년 11월 마스크 8천 4백만 원 치를 구매한 후 배포는 2021년 6월부터 이루어졌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는 6천 1백만 원치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후 한 달 뒤에나 배포를 시작하여 4개월간 배포한 사례도 있었다.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약 2천억에 달하는 마스크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이후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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