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기사입력 2021.10.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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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년 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 79개소 중 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 3명 이하인 곳도 총 79개소 중 43개(54.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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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이 분석전문가가 1명뿐이었고, 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또한 분석전문가 1명인 업체 중 9곳, 실적 미재출 업체 중에서는 6곳이 조치 처분을 받았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당시 기준, 실적을 미기재 한 곳은 33개소(41.8%)였고, 매출을 미기재한 곳도 39개소(49.4%)로 나타났다. 실적이 6건 이하인 업체는 7곳이었고, 매출이 5천만원 이하인 업체도 3곳이었다.

 

최근 신뢰도 낮은 왜곡 여론조사가 양산됨에 따라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전문가가 부족하고 실적과 매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1년 9월 현재, 29개 업체가 폐업 등 등록취소 됐거나 등록취소 신청 중이다.

 

전문가 1명인 기관 및 실적 미기재 기관과 2017년 이후 조치받은 기관 간 교차분석한 결과, 전문가 1명 선거여론조사기관 중 조치받은 기관수는 9개소였고, 실적 미기재 기관 중에서 조치받은 경우는 6개소였다. 분석전문가 1명이면서 실적 미기재 기관 중 조치받은 경우는 7개소로 나타났다.

 

‘17년 5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고발과 수사의뢰, 과태료, 경고, 준수촉구 등 총 7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고발·수사의뢰된 업체는 5군데였는데, 3개 업체 및 대표가 고발됐고 2곳은 수사의뢰됐다. 고발·수사의뢰 사유는 △조사결과 왜곡 공표, △명의 속여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응답내용 삭제 및 자료요구 불응, △휴대전화 가상번호 도용 등으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등록요건은 △전화조사시스템 보유,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상근직원, △여론조사 실적 또는 매출액 등이다. 세부적인 조사실적과 매출 기준은 조사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 업체 3회 이상), 최근 1년 내 조사 매출 5천만원 이상이다.

 

실적과 매출액 요건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이 됨에 따라, 업체가 등록서류를 제출할 때 실적 건수와 매출액 모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과 투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 문제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실적과 매출을 모두 기재·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등록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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