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환거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앞두고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 최고치 경신

기사입력 2021.10.03 08:2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 8월 기준 1조 6천억 원이 적발되었다.

송재호 의원 더불어 제주시갑.jpg

[사진=송재호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 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올 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2018년 7,841억 원(10건) 2019년 762억(3건), 2020년 204억(1건), 2021.8 8,122억 원(9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허위증빙)는 올해 13건으로 8,85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또한,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을 적발한 금액은 올해 1조 1,987억 원으로 그 중 가상자산 환치기는 68%(8,122억)를 차지했고, 지난해 대비 올해 21배 이상 급증했다.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환치기는 외국환 거래의 차익을 노리고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로 탈세, 해외도박, 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된다.최근 외국인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지 않고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여 더 큰 환차익을 낸 뒤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가상자산의 가격지수와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품 붕괴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가치변동으로 투자 열풍을 부추겼지만,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말했다.이어 “테슬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