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기사입력 2021.10.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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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 17%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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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재호 의원]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문화 조항이다.

 

올해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 특히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코인 투자설명회 중 일부가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코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7월에는 최소 2조 원대 피해를 일으킨 다단계 형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21년 상반기까지 금감원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현황은 418건으로, 이는 19년 482건과 맞먹는 수준. 3년간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 1,592건 육박하나 수사기관 수사 의뢰는 297건으로 18%대에 그친것으로 밝혀졌다.금감원 측은“유사수신 소관위는 금융위로 되어있으나, 벌칙조항만 있음.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 예방 홍보에 그쳐. 피해 사례 신고 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실정”이라며 “특정 제보에만 의존해 단순 신고로는 피해 규모 추산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서에 고발해야 하고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유사수신 혐의업체 등에 대한 단속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 유사수신 피해 제보 사업 관련 별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금감원은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감원 별도 예산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21대에는 관련 법 개정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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