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393교] 아무런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 전국에 393교

기사입력 2021.10.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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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포항시남구울릉군.jpg

[사진=김병욱 의원]

지방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폐교의 증가도 문제지만 국가 재산인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설자원이 낭비되고 주변 지역이 더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89교, 경상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충청북도 33교, 충청남도 27교, 경기도 16교, 전라북도 7교, 부산광역시 6교, 제주도와 인천광역시가 5교, 서울특별시 2교, 세종특별자치시 1교 순이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폐교 자원 전부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교 인근 주민들은 폐교를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활용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마저도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은 만큼 주변 인구도 많지 않아 뚜렷한 활용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폐교자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국가·지자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법에 근거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센티브 없이 방치된 폐교를 매수·임대해 활용하려는 사람을 찾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교육당국이 페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여, 골칫덩어리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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