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남부발전 자회사 공익제보자 중징계 처분

기사입력 2021.10.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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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서비스의 ‘페이백 횡령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비판하며, 공익제보자를 원직복직 시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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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호정 의원]

지난 2월,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의 운영차장은 공익제보자에게 무작정 하지도 않은 40~50만 원의 근무수당 더 넣어준 뒤 ‘돈 더 넣어줬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수술했는데 가보지도 못해서, 더 넣어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라고 하며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넣으라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의 임금 지급 담당자가 하는 말이고, 서로 아는 사이라 조금 이상하지만 큰 의심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다시 한 차례 더 이어지자 공익제보자는 회사 중간관리자인 B 팀장에게 최초 보고, 즉 공익제보를 했다. 그러자 사측도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B 팀장은 경위서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건이라, 신중히 확인하느라 본사 보고를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 ‘공익제보자 덕분에 사건을 최초로 인지했다.’, ‘선처를 호소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공익제보자에게 경찰관은 ‘큰일 하셨다’, ‘좋은 일 하셨는데, 걱정 마셔라’ 등의 말도 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날,공익제보자는 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배임행위 적극 동조, 회사 명예실추, 청렴의무 위반이었다. 그 이후 9월 16일, 공익제보자의 신청으로 이뤄진 사측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을 정도로, 전 사회적으로 보호 의지가 명백하다. 그래야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부발전 자회사는 오히려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못 줄망정 중징계 처분했다.

 

류 의원은 “이러면 앞으로 누가 내부의 부조리를 용기 내서 제보하겠나? 경영이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의지, 실천하기 바란다”며 공익제보자인 A씨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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