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기사입력 2021.1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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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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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승재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다.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식당과 카페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20대를 비롯해 20대 이하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외식업체,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출은 필연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학가 인근을 비롯해 학교 주변 식당가 등은 ‘4단계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업장 폐쇄에 준하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단속을 통해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주가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역 패스를 적용할 경우 영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으로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때문에 방역패스를 카페와 식당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얻으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소송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일부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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