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배달 종사자]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 - 700만 명 넘어

기사입력 2022.02.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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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해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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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혜영 의원]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물품배달 업종의 종사자가 10만 명가량 늘어났으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타모집수당과 행사도우미 업종에서는 오히려 10만 명가량이 줄어들었다. 한편,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약 30만 명가량 늘어 약 345만 명에 달했다. 

 

이들 비임금 노동자는 수도권에만 전체의 62%가 몰려 있었다. 장혜영 의원은“코로나19 상황에서 업종별로 종사 인원이 크게 변했는데, 대다수는 업종조차 분류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약한‘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노동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보면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별도, 총 3.3%)하고 있다. 이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다. 흔히 말하는 특고·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704만 3,964명에 이른다. 전년 대비 35만 5,521명 늘어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탓에 2019년 증가 폭(55만 6,576명)보다는 20만 명가량 적은 수치다. 실제로 2020년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타모집수당과 행사도우미 업종 종사자가 10만 2,791명가량 줄었으며, 증가세에 있던 학원강사 업종 종사자도 4만 4,644명, 대리운전도 3,048명가량 줄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종사자가 많이 늘어난 업종도 있다. 물품배달 업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0만 명 늘어 19만 6,753명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5만 5,309명 늘었다. 또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도 6만 4,033명 늘어 전년(3만 6,798명) 대비 세 배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한편,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자영업자는 2020년 총 344만 9,875명으로 전년 대비 29만 7,481명 늘어났다. 

 

국세청의 <2020년 귀속 업종코드 분류>에서는 기타자영업자를“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 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 형태를 포괄하고 있던 셈인데, 5년 전(173만 4,651명)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어 전체 비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4%에서 49%로 늘어났다.

 

비임금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 수입은 약 1,540만 원가량으로, 물품배달 종사자는 약 540만 원, 퀵서비스는 650만 원, 기타자영업자는 1,050만 원 수준인 데 반해 이른바 페이닥터 등 병의원 종사자는 약 3억 7,770만 원에 달했다. 2020년 기준 병의원 종사자는 9만 3,508명이다. 

 

참고로 수입이 높은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의 연간 수입은 약 1,05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217만 8,849명이었으며 서울(169만 4,546명)·인천(47만 7,144명) 순이었다. 전체 수도권에만 전체의 62%가량이 몰려 있던 셈이다. 

 

장 의원은 “업종별로 보면, 수입도 낮고, 사회보험 등 안전망이 없는 비임금 노동자의 종사 형태 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며 “노동권 확장을 위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약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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