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21(일) 02-20(토) 02-19(금) 02-18(목) 02-17(수) 02-16(화) 02-15(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사랑이와 해인이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2법 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6월 대표발의).또,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 사회문화202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