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출입금지] 노인, 장애인, 어린이 주요 이용시설 맹견 출입 제한

기사입력 2021.04.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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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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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욱 의원]

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하였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 장애인,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함께 편의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맹견이 가진 위험성을 맹견주가 인지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올바른 사육 환경 조성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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