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건주 기자][사진=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률안에는 기증·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 및 다리를 포함시키고, 기증 및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팔 이식’은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팔과 다리는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100여건 정도가 시행되었고, 미국은 이미 신장‧간장‧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국내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과 다리는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되지 않아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법률에 따른 “장기”나 “인체조직”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기증자 등록이나 이식대기자 등록,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기증‧이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호영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의료 기술의 도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