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 주택매매] 주택 보유 2년 미만 양도차익, 2018년 2조 1,820억원

기사입력 2020.07.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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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 1,820여억원에(58,310건)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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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 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0,316건에서 2018년 5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 1백만원에서 3천 7백만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 1천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 4천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 3천만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 1백만원에서, 2018년 3천 3백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文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하고,“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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