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문화 절실

기사입력 2020.09.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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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65건에 불과하던 침해신고 건수가 2020년 7월 현재 11,176건으로 2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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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만 의원]

2020년 위조상품 유통이 폭증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65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18년 5,426건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 들어 11,176건으로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폭증 현상은 특히 온라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프라인의 침해 신고건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전체 신고건수 중 온라인 신고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97%, 2020년 7월 현재 9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공권력만으로는 이러한 위조상품(상표권 침해)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2011년 전체 침해건수 대비 형사입건수는 17.2%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5%만이 형사입건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기준 형사입건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형사입건이 저조한 이유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3월에 출범했지만, 인원은 출범 전 24명에서 2020년 현재 30명으로 6명 증원된 것이 전부이며, 예산은 5억 8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증가한 7억 4천만원으로 공권력 집행에 있어 물리적 한계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기준(아디다스 판결, 대법원 2012.12.4. 자 2010마817결정)은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 피해자로부터 불법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요구받지 않더라도 불법게시물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고), 그 불법게시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상품판매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온-오프라인 모두 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위조상품이 근절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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