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택배원 등 고용관계 없이 실적수당 지급받는 소득자 - 사업자로 둔갑

기사입력 2020.09.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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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제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주로 보험설계사·택배원 등으로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소득자들을 말하며, 이들 사업소득자 수는 2014년 400만 명에서 2018년 613만 명으로 210만 명(53.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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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경숙 의원]

저소득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편법 지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어 최저임금·4대보험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체들이 꼼수를 쓰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된다.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저술가·연예인·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의 종류별로 사업소득자의 수를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인지 명확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자들이 2014년 102만 명에서 2018년 265만 명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소득별로는 2천만 원 이하 저소득 사업소득자의 수는 2014년 339만 명에서 2018년 510만 명으로 171만 명(50.4%) 증가했으며 총 사업소득자 증가분의 81%를 차지한다. 사업소득은 11조 3,564억 원에서 19조 434억 원으로 7조 6,870억 원(67.7%) 증가했다.

 

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일용근로자 수와 소득이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 2천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수는 744만 명에서 677만 명으로 67만 명(9.0%) 감소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31조 9,985억 원에서 25조 2,567억 원으로 6조 7,418억 원(21.1%) 감소했다.

 

사업소득자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1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기준 근로자의 4대보험 사업주 연간 부담금은 약 200만 원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전환할 때마다 사업주는 연간 200만 원씩 절감하는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소득자는 157만 명에서 224만 명으로 67만 명(42.7%) 증가했지만 동일 업종에서의 일용근로소득자는 317만 명에서 293만 명으로 24만 명(7.6%)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6조 3,563억 원에서 9조 8,095억 원으로 3조 4,532억 원(54.3%) 증가했으며 일용근로소득이 10조 589억 원에서 7조 1,094억 원으로 2조 9,495억 원(29.3%) 감소했다.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사업소득자 소득 증가분(3조 4,532억 원)과 일용근로자의 소득 감소분(2조 9,495억 원)이 거의 같다. 이를 통해 해당 업종에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화물차 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양 의원은 “사실상 근로자의 신분이지만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사업소득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4대보험 등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의심된다.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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