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보호] 주취자로부터 구급대원 보호대책 마련 절실

기사입력 2020.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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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총87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90%인 790건이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포항시남구울릉군.jpg

[사진=김병욱 의원]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의 90%이상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주취자로부터 구급대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 2020년 6월 기준 90건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역별로는 △서울 236건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경북 42건 △인천 36건 △강원 33건 △제주 28건 △경남 26건 △대전·충북 24건 △전북 21건 △광주 20건 △울산 13건 △전남 12건 △세종 6건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의 90%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11개의 시·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90% 이상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특히 광주, 울산의 경우 100%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의 약40%가 벌금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징역은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취 폭행 사례에 따르면, 지난 6월 만취 상태의 60대 남성이 이송 중 여성 구급대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얼굴을 만지려하자 다른 구조대원이 이를 저지했고 남성은 폭언을 하며 구급대원을 발로 가격했다. 

작년 7월에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목보호대를 채우는 구급대원의 배를 발로 가격하여 트럭 등이 지나다니는 도로 옆으로 밀려났고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작년 7월 병원이송 중이던 가해자가 구급차에서 아무 이유 없이 “뭐야 씨X놈아, 지X하고 있네”라며 계속적으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연속 가격하며 다른 구급대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지만 200만원 벌금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구급대원들이 폭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선 안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안전강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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