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근절] 의사 변경시 환자 설명·동의받지 않으면 면허 정지 가능

기사입력 2020.10.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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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9일 일명 ‘유령수술’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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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향자 의원]

이번 개정안에는 ▲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경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그런데도 사전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넘어 의사 자격정지 요건에 이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유령수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유령수술로 인해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은 총 283건에 달한다. 행정처분 건수로는 의사(112건)가 가장 많고, 한의사(82건), 간호사(50건), 치과의사(38건) 순이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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