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기사입력 2020.12.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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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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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석 의원]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로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명확화, 반인도적 범죄행위 명문화, 허위사실 유포 처벌 명시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현재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내란죄 적용이 어려웠던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더불어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채택의 필요성과 법 처리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며,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5‧18진상규명특별법도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되어 ‘그날의 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5‧18의 역사적 평가가 또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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