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21.04.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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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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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2,654건, 2016년 13,076건, 2017년 13,730건, 2018년 15,032건, 2019년 18,467건 등 총 72,95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제껏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아울러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이런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에는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런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배달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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