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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가 대면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기준 52일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2021년에는 약 4개월에 달하는 111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I와 딥페이크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는 업로드 즉시 대량으로 확산되며 SNS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재전파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곧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회의 소집 없이도 서면심의 절차를 통해 신속한 심사와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광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 심의 체계는 광고 한 건을 막기 위해 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불법 AI 광고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서면심의 절차 도입으로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실시간 차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