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보호관찰대상자만 전담]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 국가의 책무
기사입력 2019.03.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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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jpg

[사진=표창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의원이 2018년 2월 8일 법안을 발의한지 1년 1개월 20일만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범죄자로 곧 만기출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두순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해당 보호관찰대상자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이 보호관찰을 부과할 시 필수적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표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회, 행정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입니다. 현재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100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두순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라며 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 원안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선고된 형의 일부인 보호관찰을 사후에 다시금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표의원은 “보호관찰은 형벌과 달리 범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인데, 소위원회 심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조두순법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므로 조두순이 출소하는대로 조두순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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