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양도세 부담 완화

기사입력 2019.04.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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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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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현재 의원]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모두 4곳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첫 단계부터 순탄치가 않다.최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각 지자체는 물론 세종시에서 전면 백지화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까지 요청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수용되는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대를 피력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적절한 시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를 기본으로 보상함에 따라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며, 원주민의 재정착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던 하남 교산과 같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갑작스런 수용으로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에 고통받게 됐다며 결사 반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재 의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점 까지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 수준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며,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40%에서 최대 100%까지(70~100%) 인상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 수용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오래 소유한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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