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까지 영구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 위해 90%까지 국고 지원 필요

일몰제 폐지하고 보장 수준 확대한「국민연금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4.25 16:2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심은영]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JPG

[사진=김종회 의원]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하여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50%)하고 있지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종료되면,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연금수급 기회를 얻지 못해 장기적 노후소득 마련이 어려워진다.

 

개정안은 ▲일몰제로 적용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영구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수준도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로 확대하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한을 두 번 연장하고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이 일몰시한을 연장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 정책이 농민들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10인 미만 기업․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이 109만원임을 고려하면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연히 최대 9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