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당국의 허술한 입·출항관리체계]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기사입력 2019.05.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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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선박의 예선 사용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예선 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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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재호 의원]

 

개정안은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특히 선박 출입신고의 수리 및 허가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무역항)·광역자치단체(지방관리무역항)·항만공사(위탁 무역항) 등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장관이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는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라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입·출항한 선장이 승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두 및 계선시설에 이·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1,000톤 이상의 선박은 모두 예선을 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5,998톤급 씨그랜드호의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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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안대교 충돌사고 러시아선적 화물선.ytn캪쳐]

 

박재호 의원은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의 두 가지 큰 원인은 선장의 음주운항과 해양당국의 허술한 입·출항관리체계에 있다”면서 최근 바다 위 ‘윤창호법’에 이은 추가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형선박의 출입 신고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선장만 지도록 돼 있다”며 “선박 신고에 대한 수리 및 허가기관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제2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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