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활력 법안] 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6.08 16:1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석춘 의원 한국당 구미.jpg

[사진=장석춘 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2,041호 중 85%인 5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우려되는 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 것에 비해, 2019년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증감이 없으나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하여 지방 주택시장 악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 원활화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