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2019.06.26 09:0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jpg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17년 기준 약 148만 명이고 이 중 약 2만6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 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연봉 1억, 사업자는 소득금액 8천500만 원 이하로 소득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17년 기준 최대 약 28만 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실패로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