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시장 직무와 권한- 도지사에 의해 결정

기사입력 2019.08.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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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8월 26일(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 더불어 제주.jpg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러닝메이트 제도 역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중 고위급 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 역시 살펴볼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은 현재 6,005명으로 2006년 4,895명에 비해 22.7% 증가하고, 특히 같은 기간 4급 서기관은 77%, 5급 사무관은 51% 증가해 고위직의 증가가 확연하다. (19년 4월 기준)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정시장 임명제를 실시한 이후 불합리한 제도임을 체감한 도민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개선안이다.”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의견은 2018년 4월 찬성 61.5%에서 2019년 5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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